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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제군 아이돌보미 2차 수시모집

  • 작성일2021-06-14
  • 작성자박선숙
  • 조회수319
첨부파일
2021년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공고문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함께 하실 성실한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1.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1) 아동을 사랑하는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양호한 희망자
2) 인제군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3)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 (재활동자)
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5) 보육관련 자격증, 간호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접일자리 지침에 준수하는 자 (고용노동부)
※ 3,4,5번항 중 1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7)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근거 결격사유 해당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 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모집분야 및 인원
1) 모집인원 : 00명 내외
2) 모집분야 : 시간제 돌보미 및 영아종일제 돌보미

시간제서비스 (업무내용: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일제서비스 (업무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업무내용: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3.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서식 6호] 1부
② 이력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⑥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감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사로 인정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4. 급여(아동1명 기준) 및 4대보험 , 퇴직금

( 서비스제공유형에 따른 수당 )
① 시간제/종일제 시간당 8,730원
② 질병감염아동지원 시간당 11,430원
③ 연장근로 시간당 13,095원
※ 주휴수당 ,야간, 연장근로, 연차유급수당 산정에 발생하는 법정제수당
※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적립
※ 근무개월에 따른 명절수당 차등지급, 활동교통비(거리별 차등) 지급

5. 채용절차
1) 채용절차 :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실시, 필수교육이수, 현장실습(5시간 내외)완료 후 채용
2) 인적성검사 : 면접일 실시 예정
3) 면접심사 : 2021년 6월 23일
4) 최종합격 발표 : 2021년 6월 24일(합격자 개별통보)
5) 필수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 개인별 5시간
6) 수시채용자(자격증 소지자) 당해연도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필요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1년 06월 07일(월) ~ 06월 18일(금)18:00까지
2)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강원도 인제군 검색,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접수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인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033/462-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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